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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중국내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게 최저급여 80% 지급해야"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분사무소서 기업들에 인사·노무 대응책 마련

2020-0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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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정진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확정진단을 받은 중국 내 근로자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되, 최저급여의 80%를 최소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지침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라는 글을통해 중국 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돼 격리조치되거나 확정진단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급여 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의 의료기간과 의학관찰기간, 격리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부의 긴급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또 상해 및 북경시 내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감염자가 아니라는 확정진단을 받은 후 격리기간 급여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태평양은 또 코로나바이러스 확정 진단을 받게 되는 직원들에 대해 의료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경시 급여지급규정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최저급여의 80%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생산이나 경영이 중단돼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한 대응도 제시했다. 태평양은 "재택근무로 인해 생산,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급여지급잠행규정에 따라 첫 1개월의 급여는 직원과 체결한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마다 규정이 다른데, 북경시의 경우 회사와 새롭게 맺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 급여보다 낮아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에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최저급여의 70% 수준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6일 올해 춘절휴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춘절휴가가 2월 2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상해시, 북경시 등 지방정부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업무재개 기간을 오는 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상해의 경우 지역 내 기업은 물, 가스, 전기공급 등 직종을 제외하고 오는 9일 24시 전까지 업무를 재개하면 안된다. 북경의 경우에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하게끔 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사태에 대응해 취한 긴급 조치"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의 집행, 해당 기간의 근로자 휴가, 급여 등에 관한 여러가지 인사, 노무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하고 적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관리업체 직원들이 4일 오전 중국 단둥시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지휘 본부가 보낸 한국 인천 운항 중단 공고문이 붙어있는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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