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수사기관 '묻지마' 통신자료요청…대법원도 끝내 비공개 결정

2019-10-31 16:42

조회수 : 2,20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끝내 베일을 벗지 못했다.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목적' 등을 이유로 언론인과 주요 정치인, 일반국민에 걸쳐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해 '사찰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정모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갖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에 제공 의무가 있거나 가입자에게 공개청구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정씨는 지난 2016년 3월 SK텔레콤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2015년 6월~2016년 2월 총 7건을 제공했다'고만 회신했다. 이에 정씨는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자신의 개인정보라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이 인정되는 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자료제공요청서를 열람·제공 요구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또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역시 언론노조 소속 손모씨가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취지는 유플러스에 자료에 대한 제공 의무가 있거나 손씨에게 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다른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1심에선 재판부가 "해당 요청서 중 요청사유와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부분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