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양국간 최종 합의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해 어떤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비준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한다.
산업부는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 직후인 오는 29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청주, 대구, 부산에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향후 한-영 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영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