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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혼인 중 출산,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대법, 36년전 판례 유지…2년내 소송내야 번복 가능

2019-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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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36년 전 판례가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아버지인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제시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앞으로도 민법 844조에 따라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통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전합은 또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민법 844조 1항의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A씨 자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남편의 동의는 친생추정 근거에 적용되므로 동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부부는 A씨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제3자 정자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원고 패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정자증 진단이 있다고 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결국 친생자로 추정되는 피고들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열린 타인명의 부동산등기 소유권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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