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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비서 성추행' 언론사 대표,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

2심서 무죄 선고

2019-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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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되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초로 추행을 당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를 1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포옹,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위 각 일자 및 시각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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