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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내년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역예비장병·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도 대상

2019-09-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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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를 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안전망 완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쇄물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온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으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만18~64세 저소득 구직자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행해 60% 이하로 확대 방침)인 사람으로 했다.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역예정 장병,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안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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