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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하반기 경방)내년 사회서비스일자리 20만개, 사회안전망 강화 '속도'(종합)

주 52시간제 정착시키고 실업급여 확대…5대 생계비 경감

2019-07-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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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5000개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2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까지 늘린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를 4만8000개 마련하고, 추경안이 통과하면 1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실직자와 취약계층 1만명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5000개를 차질없이 확충해 15만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5만개를 더해 총 20만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노인일자리 3만개를 추가해 연말까지 61만개를 제공하고, 2020년 71만개, 2021년 80만개로 확대해나간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2만3000명의 청년에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더해, 추경안이 통과하면 4000명에게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3만명에게 돌아갈 전망이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할 때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대폭 인하한다. 취약계층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ETTC) 지원 대상 가구를 올해 334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을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으로 책정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한다. 특히 국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장하고,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마련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영향,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해 대비방안을 마련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업종과 직무 특성을 감안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모델도 구축한다. 경제·사회 전반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확산하기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노사 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시관에 대해서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경감시킨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도록 개선한다.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30만호 지구 지정을 연내 확정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함해주는 차원에서 유류세를 7%로 인하하는 기간을 8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도 시행한다. 9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6%로 단일화한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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