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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문재인 "고소득자 대상 자본소득 과세 강화 필요…법인세, 실효세율 높여야"

개헌문제 질문에 "대선 전 물리적으로 불가능, 차기 정부 초기에 해야"

2016-1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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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해서는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내 한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주식거래가 위축되고 임대 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기에 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 대상 중과세 문제에 대해 그는 “그러한 과정들이 부자들을 더욱 명예롭게 한다고 본다”며 “부자들의 사회기여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존경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2017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과정에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율 인상안에 합의했다. 
 
법인세율 인상문제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명목세율 인상보다 대기업 대상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현행 최고 22%인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는 중이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이 노동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고졸·대졸, 여성·남성 간 임금격차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지나친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어제 공정임금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그는 “중앙의 교섭결과에 대해 같은 업종·산별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한다면 불평등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개헌문제에 대해 “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개헌 필요성을 말해온 사람”이라면서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차분히 개헌 논의를 한 후 공론이 모아지면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며 “(대선에서) 국민들께 선택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목적 때문에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지난 대선 때처럼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필요가 없다”며 “진보정당 입장에서도 끝까지 후보를 내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다. 서양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절박함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대권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적절한 시기에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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