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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소비자원, 치료방법 상세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당부

2016-11-15 14:36

조회수 :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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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7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15년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2. 40대 남성 최모씨는 요통이 발생하여 지난 2015년 8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았다. 하지만 요통이 악화돼 약물 및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해 11월 후궁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신체 노화와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남아있는 효과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60대'가 28.2%(66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6.5%(62건), '40대' 13.2%(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로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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