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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일부유죄 확정

2016-11-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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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동국제강(001230)은 현직 임원인 장세주 씨와 전직 임원 김두호 씨의 총 192억3517만5803원 규모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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