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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법정 후원수당 한도 초과 등 '방판법' 위반 고려한백 고발

공정위, 과징금 4억4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도 부과

2016-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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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 업체 고려한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한백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고려한백은 또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나눠줬다.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다단계판매원과 체결한 9만4882건의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한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려한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4억4400만원,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추첩 발급행위와 계약서 미 발급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와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한 다단계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 업체 고려한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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