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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영화관 '팝콘·탄산음료' 폭리 신고…공정위, 1년 반동안 '묵묵부답'

시민단체 "적극 조치 필요"…공정위 "증거 확보 위해 신중"

2016-09-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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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시민사회단체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콜라 가격 폭리를 신고한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 등은 지난해 2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매장에서 판매되는 팝콘과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크게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실제로 신고 당시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의 매장들을 방문조사한 결과 팝콘 가격은 4500원, 탄산음료 가격은 2000원, 팝콘과 탄산음료를 묶어파는 '콤보' 가격은 8500원으로 같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콤보 상품을 기준으로 분석한 원재료가는 1813원으로 판매가가 원재료가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영화관은 팝콘 등을 대량구입하고 음료제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매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실제 원재료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극장 점유율은 각 34%, 28.2%, 16.6%로, 합치면 78.8%에 달해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사업자 시장점유율인 75%를 훌쩍 넘는다. 또한 스크린 점유율도 각 41.3%, 29.1%, 19.7%로, 합치면 90.1%에 이르는 등 지배적인 구조 때문에 가격 폭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도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월 무단광고 상영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다른 신고건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신고를 한 단체들에게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간사는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후에 어떠한 답변이라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며 "멀티플렉스의 담합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2008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인 상황이며,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어 결과를 빨리 내놓기 어렵다"며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신고당사자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해 동안 공정위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많고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어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티켓 가격 인상을 위해 3~7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홍정훈 간사는 "멀티플렉스의 티켓 가격 인상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고건이 있지만 다시 신고를 접수하게 됐다"며 "가능하다면 빠른 조사를 통해 앞서 신고된 사건과 함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콜라 가격 폭리를 신고한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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