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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KEB하나은행-SK텔레콤, 인터넷은행 영역 진출 '채비'

하나SK생활금융플랫폼, 내년 초 지급결제·송금·자산관리 시장 진출

2016-09-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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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의 합작사인 하나SK생활금융플랫폼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 영업분야인 지급결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분 구조 상 은산분리 등 은행법 개정 없이는 은행업 인가가 어려운 만큼, 은행업 인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SK핀테크는 내달 공식 출범식을 갖고 내년에 전자 지급결제와 국내외 간편송금, 고객 자산관리 사업을 시작한다.
 
이 세 사업은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 사업이다.
 
전자 지급결제는 전자 상거래에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신용카드와 전자현금(e-Cash), 전자수표(e-Check), 전자지갑(e-Purse) 등 전자화폐(e-Money 또는 e-Cash) 등으로 활용돼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어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간편송금과 휴대폰, 이메일 등을 활용한 국내 간편송금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투자자문가를 활용한 자산관리 역시 두 인터넷은행이 내년 선보일 중점 사업이다.
 
이처럼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사실상 인터넷은행 준비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향후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인터넷은행 1차 예비인가 신청에 불참했지만, 자체적으로 인터넷·모바일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은행 1차 예비인가에 I뱅크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경쟁사인 경쟁사인 KT의 경우 K뱅크 인가를 받고 인터넷은행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해왔다.
 
다만, 하나SK핀테크는 당분간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지분 상으로는 은산분리 등 은행법 규제에 은행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10%(경영권은 4%까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은 하나SK핀테크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예정욱 하나SK핀테크 임시 대표는 "내달 공식 출범과 더불어 내년 초에는 지급결제와 간편송금을 비롯해 자산관리 사업까지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는 인터넷은행의 핵심 사업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은행 인가가 필요한 여·수신 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빌딩에서 열린 하나금융-SK텔레콤 합작투자 계약식에서 (왼쪽부터) 이형희 SK텔레콤 총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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