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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제2 봉평터널 사고 미연에 방지…국토부,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승합차와 화물차 치사율 승용차의 각각 1.9배, 3.7배 높아

2016-08-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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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제2의 봉평터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이행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지난달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4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버스 등 승합차의 치사율은 2.4%, 화물차 3.4%, 승용차 1.5%다. 승용차와 비교할 경우 버스는 1.9배, 화물차는 3.7배나 높다.
 
지난달 17일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인천방향)에서 버스1대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 4명이 사망했다. 사진/강원소방본부·뉴스1
 
 
이에 국토부는 우선 기존 사업용 운행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대형승합이나 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며 "우선적으로 올해 9월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치의 교통안전도 강화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세버스나 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되며,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또, 2018년 이후에는 미점검 업체 약 600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화물차량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노상점검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가을 행락철의 경우 전세버스, 겨울철에는 화물차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또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안전점검,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시 장치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위반이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운행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단속 프로그램, 매뉴얼 및 단속 장비의 사양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평터널 사과와 같은 사고로 인해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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