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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신영자 수사 방해 혐의' 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증거인멸 혐의 유죄

2016-08-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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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신영자(74·구속 수감 중)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엔에프통상 대표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비엔에프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가진 유통업체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졌다.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시인해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없앤 증거가 복구된 부분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과 6월 검찰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수사에 대비해 서버와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 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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