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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새벽까지 놀다 불낸 중학생…"부모도 배상책임 있어"

법원 "부모로서 자녀 보호·감독 의무 게을리 한 과실 있어"

2016-08-07 09:00

조회수 :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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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중학생들이 한겨울 새벽까지 밖에서 나돌다 놀이터에 불을 냈다면 부모도 화재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M화재해상보험사가 놀이터에 불낸 A(15)군 등 중학생 3명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4시쯤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 모였다. 전날 밤 PC방에 들렸다가 집에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했던 이들은 한겨울 추위 탓에 불을 피우기로 했다.
 
이들은 놀이터 부근 노인정 앞에 쌓인 종이상자를 놀이기구 안으로 옮겼다. PC방에서 주운 라이터로 불을 지피자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기구 기둥에 불이 붙었다. 당황한 A군 등은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받았다.
 
M보험사는 이번 화재 사고로 해당 아파트에 보험금 7600만여원을 지급한 뒤 A군 등과 부모를 상대로 "화재 사고로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상환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A군 등은 만 13세였고 밤에 PC방에 들린 후 다음 날 새벽 4시가 넘도록 길거리를 배회하다 인적 드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는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게 하거나 안전 조치 없이 불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M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당시 A군 등이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놀이터 주변에 종이상자가 쌓여있어 쉽게 불을 붙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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