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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해피투모로우)노후 대비 목돈 마련 국민통장 'ISA'?

"비과세 범위 대폭 늘리고 의무가입 기간은 줄여야"

2016-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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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만능통장 등 별명도 다양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3월 14일 실시된다. 이를 앞두고 은행, 증권사 간 사전 고객 유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모 증권사는 하와이 여행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할 정도로 불완전판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과열 양상에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조짐도 있다. 어찌 됐든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족들에게 ISA가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과연 ISA는 100세 시대 만능통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총 35개 금융회사(증권사 21개·은행 14개)가 ISA 출시를 계획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준비를 마친 33개사(증권사 19개·은행 14개)가 상품 판매에 나선다. 
 
ISA가 주목받는 건 무엇보다 절세 혜택 때문이다.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5년간 총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의 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사망이나 천재지변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계좌 유지 기간인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15~29세 청년층 등은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도 무효다. 
 
ISA도 결국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ISA에 가입하고 2~3개월 뒤엔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금융사 ISA 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단 2개월 전에 갈아타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ISA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5년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5년 뒤 손익이 나지 않으면 아예 절세 효과가 없다. 다른 절세 상품과 비교해보면 ISA 절세 효과는 그중 거의 꼴찌라는 분석도 있다. 저소득층 구간을 따로 정해 가입 유지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세법이 개정됐지만 크게 실효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시작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솔솔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내주 시행을 앞둔 ISA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진정한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과세 범위를 늘리고 의무가입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ISA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 비해 세제혜택은 적은 반면 가입 문턱은 높아 이 같은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초 기대했던 도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ISA 준비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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