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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143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가속화

지난해 10월 이어 2차 압수수색

2016-02-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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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2일부터 3일 까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 때 일부 누락된 부분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와 중복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포함해 인천 송도 연구소, PB 상품을 유통한 롯데마트 서울 본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련 업체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 초점은 업체들이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유통했는지를 규명하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 업체에 과실 치사죄를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이들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이 담긴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문서를 압수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임직원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8곳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외 5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고, 2곳은 피해자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8월31일 임신부들의 목숨을 앗아간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임신부·영유아는 143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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