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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홈플러스 노사, 임금협약 최종 합의

비정규직 월급제 전환 등 제도개선

2015-12-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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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과 홈플러스주식회사는 지난 28일 서울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5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임금협약에 최종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 10월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 임금협약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조인식에는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해 임금협약 합의서에 사인했다. 이에따라 지난 17일 잠정합의된 임금교섭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홈플러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 대상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24일 ARS방식으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전 조합원의 88%가 참여, 93.3%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번 홈플러스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돼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급액의 축소가 우려되던 성과급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또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지급 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유급 휴일도 늘게 됐다.
 
특히 홈플러스 노사는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부속합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제반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한편,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및 노사상생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합의된 내용의 임금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왼쪽 네번째)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5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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