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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오피니언)노후SOC정비, 민간투자 확대를

2015-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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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도로, 교량 등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 구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SOC 시설의 갱신(更新)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명 단축과 노후화가 급격히 진전된다. 미국은 개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1980~90년대에 500여개의 교량이 무너지는 참사를 겪었다. 이후 연간 2000억달러 이상을 SOC시설의 개보수에 투입하고 있지만 적기(適期)를 놓친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시설의 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우선순위에 의존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개보수 지연?정체로 노후 시설물의 급격한 수명 단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SOC의 유지보수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경우, 투자 확대와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투자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로 SOC 신설과 연계되어 있으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노후 시설물의 갱신과 연계된 민간투자가 유망한 분야는 도로, 교량, 공항, 상하수도, 발전설비 등을 들 수 있다. 관청사나 학교, 역사(驛舍) 등도 개보수와 수익시설을 병설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또, 운영 과정에서 민간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개보수 이후 운영관리비용 경감도 기대된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다. 또, 해외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더불어 인프라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PPP사업의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PPP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더 큰 비즈니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타당성 분석이 정밀해질 수 있다. 수요예측이 정확해지면서 리스크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사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과 달리 실질적인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e)을 구현할 수 있다.
 
정부는 SOC시설의 개보수에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2012년 민간투자기본계획을 변경, 소위 ‘R(Rehabilitate)’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설개선형 민자사업 영역을 종전의 개량?보수?정비에서 벗어나 증설, 확장까지 넓히고, 사업추진 방식으로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방식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설개선형 민자사업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상시설이나 제안의 허용범위, 관리운영권 설정, 운영수익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파일럿 사업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시설개선형 민자사업을 확대하려면 노후 SOC시설의 개선과 관련된 민간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사업운영자 선정시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시설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라이프사이클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나아가 시설물의 개량이나 성능 향상 등과 관련해 민간의 소액투자가 주체가 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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