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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검사 절차 강화…불법 수입품 현장에서 차단

산업부·환경부·행자부·관세청 등 23일 업무협약…협업 검사 상시 가동

2015-09-23 16:01

조회수 :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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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물품을 통관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현장 검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와 유관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수입품 협업검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시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을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 등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담당 부처의 허가와 승인 등 요건을 세관 직원이 서면이나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돼 세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공산품의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인증번호 돌려쓰기, 인증 당시와 다른 저가 부품 사용 등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하면 검사와 단속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아니라 유통 후에는 완벽한 회수도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업 검사 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불법 수입품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진행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등 501건 116만개의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고,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한 판정을 내릴 수 있어 통관 절차도 더욱 빨라지고, 저가 불량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부처 간 협업검사를 통해 강화되는 통관 절차와 협업검사 흐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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