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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BC카드로 현대車 못산다..가맹점 계약 중단

현대車 일방적 중단 통보..여전법 위반 논란

2015-01-01 10:28

조회수 :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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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현대자동차와 BC카드의 가맹점 계약이 결국 종료됐다.
 
BC카드와 현대차(005380)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14년 12월31일부로 카드가맹점 계약이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BC카드 고객들은 이날부터 BC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됐다.
 
그간 현대차는 BC카드에 1.3%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해 왔지만 이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되는 수준으로 BC카드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1.3%는 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로서 이를 받아 들일 경우 BC카드, 현대차 모두 처벌될 가능성마저 있다.
 
BC카드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부 계약만을 해지하고 일반 결제는 유지할 계획이었다.
 
반면 현대차가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만을 고집하며 결국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연매출 2억 미만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1.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상황에서 영업 이익만 수 조원 이상인 현대자동차가 이들 영세 가맹점보다 낮은 1.3%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고객을 생각한다면 ‘가맹점 공동망 제도’(가맹점이 1개 카드사만 계약하였더라도 타 카드사 고객들이 결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이는 제도)등을 통해 BC카드 회원의 차량 구입은 계속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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