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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민주·안철수·정의당 공동 정치개입 특검법안 곧 발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수사외압 의혹 일체가 수사 대상

2013-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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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야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수사외압 의혹 일체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안철수 의원 등의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 이름 붙여진 야당 공동발의의 특검법안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News1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과 그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박근혜 대선캠프 관계자 등 민간인의 불법행위 일체가 수사대상이다.
 
또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법무부·검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비밀공개 및 수사 방해와 그밖에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비밀공개'에 대해선 야당들 간 해석차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화록 유출'로 규정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밝혀질 경우 이 또한 수사범위에 포함되도록 적시했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국회의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광대한 수사범위를 고려해 이전 '특검'에서 2명이던 '특검보'를 3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간은 1차로 60일로 하고, 추가적으로 2차 30일, 3차 15일로 지정해, 총 105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에 대한 수사의지를 강조했다. 특검법에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관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도록 규정해뒀다.
 
박 의원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만간 이번에 마련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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