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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금융위,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강력 처벌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2013-11-21 14:20

조회수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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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10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방안은 동양그룹이 누적된 부실위험을 자구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시장성차입에 의존하고 기업부실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불러와 이같은 사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10대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영업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동양사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에서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 포함된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절차부터 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고 금융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 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도 강화시킨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며,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나 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령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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