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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2013국감)野 "자료제출 거부 박승춘 보훈처장, 고발해야"

"부적합한 법 조항 들먹이며 제출 거부"

2013-10-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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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주장했다.
 
앞서 오전 질의시간에 야당 의원들의 나라사랑교육 DVD 제작 협찬자에 대한 정보 제출을 보훈처에 요구했고 박 처장은 검토 후 오후 질의 시간 때 밝히기로 한 바 있다.
 
오후 국감 시작 후 박 처장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받은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한데 협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의 답변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 주장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에 관련한 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며 "국가기관 협찬자를 찾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 법률과 이 사안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입법처의 법제관에게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김영환 의원 역시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자료 제출하는 문제를 개인 정보 법률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4번 했지만 처음 들어본다"며 "궤변 중에 궤변이다. 그 협찬자가 국가정보원이나 국가기관과 관계없는 개인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이 "협찬자가 개인 정보에 적용된다 했으니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봐도 되겠느냐"고 하자 박 처장은 "법은 잘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협찬자 정보를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전경(사진=한광범기자)
 
또 민병두 의원이 "지난 2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근거도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니, 지금까지 모든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종명 차장에게 받은 것 아니냐, 국정원 이종명이 맞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 의원은 "이종명 차장은 박 처장의 육사 후배이자 12사단 후배"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묻는 사람 입만 아프다는 군대 정신으로 버티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묻는 의미가 없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린다"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넘어가면 입법기관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증언거부, 자료 미제출이다. 국회법에 따라 논의해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고발이 가능한지 국회 내 자문기관을 작동시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고발 검토 의결에 찬성했다.
 
이에 김정환 위원장은 고발 검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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