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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피소..중국 이어 논란 확산

2013-08-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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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중국에 이어 노동환경 논란이 이어지게 된 것. 무엇보다 실추된 현지 이미지는 직접적 타격으로 분석된다.
 
14일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지난 9일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2억5000만헤알(12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브라질 공장 현지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하루 15시간 가량의 긴 근로를 지시했다는 게 브라질 검찰 측 주장이다.
 
리포터브라질(Reporter Brasil)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공장은 조나 프랑카 드 마나우스(Zona Franca de Manaus)에 위치해 있으며, 약 5600명의 근로자가 이 공장에서 휴대폰과 TV 등을 조립하고 있다.
 
브라질은 노동법 최장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브라질 검찰은 삼성전자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1일 15시간 이상의 고된 근무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작업자는 리포터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씩 선 채로 근무를 하고 있다"며 "휴식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27일 연속으로 근무를 선 적도 있다고 해당 매체에 털어놨다.
 
브라질 당국은 작업현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들은 안전근로기준을 넘어서는 근무량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5600명의 근로자 중 2018명이 등과 허리 부분에 통증, 점액낭염, 건염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중국노동감시는 삼성전자의 중국내 하청업체인 'HEG전자'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은 같은 해 11월 자체 진상조사 끝에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중국 내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전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노동법과 인권을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다짐은 지켜지지 않은 채 브라질로 확산됐다.
 
◇브라질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마나우스 공장'.(사진=리포터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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