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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동부화재, 실손보험료 낮게 책정해 금감원 징계

2013-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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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동부화재(005830)가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동부화재를 비롯한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한화(000880)손보 등도 휴대폰보험계약 약관변경에 대한 공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 산출시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으로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했다.
 
동부화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료를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계기로 실손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일부를 변경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에 의료비상승률을 반영할 때 손보업계 손해율 상승률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동부화재를 비롯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은 휴대폰보험 약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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