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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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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 피해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2012-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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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D모씨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하니, 8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증사본, 체크카드, 통장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D모씨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말에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각종 취급수수료, 보증보험료, 전산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30만~80만원 정도를 6회에 걸쳐 총 300만원 정도를 송금했다. 하지만 결국 현재까지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아 300만원을 떼이게 됐다.
 
최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4월 18일부터 6월 25일 기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의 피해신고 중 대출사기가 6682건으로 21.0%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유형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대출사기 피해유형은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요구 ▲저금리 대출로 전환 ▲휴대전화 개통 조건의 대출 등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사전 동의 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 동의한 고객에게만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때문이라는 것.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본인명의 통장 및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누구나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사기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출 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출사기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도 대출사기이기 때문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인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엠세이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이다.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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