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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서승모 전 대표 구속영장 재기각..검찰 "법원논리 궁색"

2012-06-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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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거액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떠넘기고 불법 도청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승모 전 C&S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자 발끈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12일 "법원이 참 궁색하다. 궁색한 논리를 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면서 "우선 소명부분이 충분하고, 법원이 기각사유라며 내놓는 판례가 해당 사건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당시 사건을 기각시켰다"며 "하지만 서 전 대표는 또 다른 고소건이 들어오자 도망을 갔다.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이 당시 검찰이 사건을 기각한 것을 끌어다 붙이는 것도 궁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단이 잘못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사람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잡을 기회가 안 갖춰져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1차 청구 때도 영장전담판사 세 명이 함께 합의했다고 알고 있다. 재청구하면 또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할 텐데 의미가 있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고, 특별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회사 김동진 대표의 사무실 등에 도청장치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회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함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지난 3월 회사명의로 가짜어음 90억여원을 만들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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