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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올해 송아지 거래가격 하락해도 보전금 지원 없다

농식품부, 적정 사육두수 유지 위해 지원 기준 4단계로 세분화

2012-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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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올해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정부의 보전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전금 지원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했는데, 올해 송아지 사육두수는 124만두로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는 기준인 110만두를 훌쩍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한우 사육두수를 가임암소를 기준으로 확대·적정·위험·초과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가임암소두수가 적을 경우 최대 보전금액을 높이고, 사육두수가 초과단계에서는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대단계인 가임암소두수 90만두 미만에서는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마리당 40만원, 적정단계에 해당하는 90만~100만두 미만은 30만원, 위험단계에 속하는 100만~110만두 미만은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초과단계인 110만두 이상은 보전금 지원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임암소마리수는 124만9000두로 올해는 이미 초과단계를 넘어 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보전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무조건 마리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해왔다.
 
농식품부는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 기조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사육두수 안정에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월령도 종전 4~5개월령에서 가축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6~7개월령으로 조정했다.
 
송아지도 2~3개월 추가 사육을 하게 되므로 안정기준가격을 종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육마리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늘려 번식의욕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지급함으로써, 사전에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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