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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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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후끈한 배당주…고배당주 노리려면

2024-03-26 18:10

조회수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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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서 올해는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이 겹치는 ‘더블 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배당기준일이 지나간 기업들이 많다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H투자증권, 기업은행, 현대해상, 한화생명 등은 오는 29일이 배당기준일입니다. 대덕은 31일이며, 이노션은 4월1일, 동양생명, 코리안리 등은 4월3일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도입해 올해부터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결산배당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분기배당은 분기 말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지주들의 급등 원인에는 이같은 더블배당 기대감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 포함 주요 금융지주는 지난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지난 2월 말로 변경했는데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금을 모두 챙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1분기 배당 기준일은 이달 마지막 날인 29일입니다. 27일까지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산배당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받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수개월 후 배당 규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배당절차를 바꾸면서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고배당주의 경우 배당기준일 직전에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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