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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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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수 역대 최고

2024-03-11 17:01

조회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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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내국인보다 대출이 용이하고 특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를 넘어섰는데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1%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9년 0.79%였던 외국인 매수 비중은 2020년 0.72%, 2021년 0.69%로 떨어지다가 2022년 0.83%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57건(65.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미국 2374건, 캐나다 556건, 베트남 391건 우즈베키스탄 306건, 러시아 274건 등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토지가 아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주를 이루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77%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통상 자국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는 국내 다주택 취득 시 가족구성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파악이 힘들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왔죠. 
 
외국인 주인이 많아지면 발생하는 문제는 뭘까요. 투기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이 오롯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져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갖고 해외로 도주하면 소송과 경매로 배당받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취득세를 올리고 투기세로 세금을 더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를 20%까지 중과하고 매입 후 거주나 임대를 하지 않으면 빈집 투기세를 내도록 합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되지만 시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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