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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갤럭시’ 상표권 분쟁, 삼성전자 ‘승’ 현대카드 ‘패’

현대카드 '도메인 갤럭시' 등 5종 상표 무효 판단

2023-11-23 17:20

조회수 : 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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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갤럭시'라는 명칭을 두고 삼성전자와 현대카드가 벌이고 있는 상표권 분쟁에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에서 갤럭시가 삼성전자의 유명한 브랜드라는 점이 이번 삼성의 승소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부는 지난 16일 현대카드가 보유한 '도메인 갤럭시', 'Domain Galaxy', 'Hyundai Card 도메인 갤럭시', '갤럭시 노스', 'Galaxy North' 등 5종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날 양측에 이번 판단이 담긴 심결등본송달서가 발송됐습니다. 현대카드는 심결문을 수령한 지 30일 내로 2심인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당 상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사진=특허청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2020년 스타벅스와 무신사 등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파트너사들과 '도메인 갤럭시'라는 이름의 '데이터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PLCC는 특정 기업에 최적화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 신용카드로, 기업과 카드사와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카드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카드사를 통해 자체 신용카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도메인 갤럭시는 현대카드를 중심에 놓고 각 PLCC사 간 활발한 협업과 교차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구성됐습니다. 이 같은 구조의 핵심에 현대카드가 구축한 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갤럭시 노스'가 있습니다. 특히 도메인 갤럭시와 갤럭시 노스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주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대카드의 '도메인 갤럭시'. 사진=현대카드 홈페이지 캡처
 
현대카드는 지난 2020년 11월 서비스형 플랫폼업, 거래분석 및 금융정보제공업, 개인정보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정 상품으로 적용해 도메인 갤럭시 등 5건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개월 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지나 삼성전자는 현대카드가 자사의 '갤럭시'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특허심판원에 현대카드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난 2020년 확보했습니다. 기존 출원인인 오리엔트바이오로부터 갤럭시 상표권을 모두 양수받았습니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 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는 상표 등 분쟁에 대한 소송 진행 결과와 심·판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결문 등록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관계자는 "심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심결문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는 갤럭시가 국내에서 삼성의 유명한 브랜드라는 점이 삼성전자의 승소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상표가 점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카드에서 갤럭시 상표를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서비스나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입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점용 상표의 경우 이종 상품에 대해서도 권리를 확장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이번 심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갤럭시라는 상표가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지하 기자 a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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