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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필요합니다

2023-09-01 06:00

조회수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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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스쿨존 속도제한 조치가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9월 1일부터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고 해 드디어 이게 풀리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막상 까보니 시범운영 스쿨존 지역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녁 시간대 운전을 해 보셨으면 스쿨존 30㎞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 위례로 운동을 다니는데요, 왕복 8차선 도로가 스쿨존 때문에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길이 30㎞죠.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엔 차도, 사람(어린이)도 없는데 30㎞로 달리는 게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신호까지 걸리면 울화통이 치밀죠.
 
또 50~60㎞ 구간으로 달리다 갑자기 스쿨존이 나와 30㎞ 달릴 경우 속도를 급감해야 해 되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3년 전일까요. 당시 저는 차가 없었고,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쿨존, 심야까지 속도제한 해야하는가'하는 내용을 기사로 발제한 기억이 납니다. 발제 하자마자 부장이 킬 시켰는데요. 이유는 제한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한 것인지 속도 제한 완화에 운전자들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큰 길이나 왕복 8~10차선 도로까지 30㎞ 속도가 말이 되냐는 지적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30㎞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이를 어길 시 벌금을 크게 물게 하고, 등하교 시간 외엔 속도 제한을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장 실행하면 좋겠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자체 표준안을 바탕으로 표지판과 전광판 등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하고, 주민들과 학교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까지 1년가랑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염원대로 시범운영에서 끝나지 않고 서둘러 전국으로 도입되길 바라봅니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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