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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실업급여 받고자 퇴사하는 사람은 없다

2023-07-19 18:42

조회수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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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꺼내든 실업급여 하한 조정 카드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현행 하한액은 184만7040원이며 상한액은 198만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세후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 재취업 의욕을 저하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이 돈으로 명품을 쇼핑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보다 수급 기간이 정해진 실업급여를 더 받고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실업급여가 아니면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도 무례한 언사임이 틀림 없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올 상반기에 제보 받은 60여 건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나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끊긴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훼방하는 '양심불량' 사업주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하는 노동자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노동에 몸 담아본 적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알량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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