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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1만원 벽 못 넘겼다…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최저임금위, 19일 제15차 전원회의서 최종표결 돌입

2023-07-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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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9시간 근무를 가정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06만74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올해보다 2.5% 오른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 제15차 전원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수정안을 두고 투표에 돌입했으며 투표 결과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올해보다 2.5% 오른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논의한 해가 됐습니다. 이전의 기록은 2016년 108일이었으나 올해 110일이 소요돼 최장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다. 최저임금은 국가·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고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2.5%로 결정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 월급은 206만740원입니다. 사진은 투표에 앞두고 고민하는 위원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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