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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준석 겨냥 "정치판엔 징계의 자유도 있다"

"그토록 자중하라 했건만"

2022-09-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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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구 SW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린 '대구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재차 이 대표를 겨냥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거듭 유감"이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가)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징계 개시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판했다. 19조는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이다. 
 
윤리위에서 추 징계가 의결될 경우 이 대표는 당규에 따라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강력한 탈당권유 내지 제명이 유력해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앞서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 중"임을 예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징계에도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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