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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영상)'검수완박'하면 무고한 구속 피의자 석방 못해

"보완수사로 국민 구제 방법 사라져"

2022-04-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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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사수사권완전박탈)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대검찰청이 나서 검수완박시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배포해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무고한 구속 피의자가 신속하게 석방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귀속돼 경찰만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가 각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1회 연장도 가능하다. 대검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송치사건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 수사가 불가해 국민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약 3만 건인데,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에는 약 2만 건 정도로 줄었다”며 “만일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모든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등 수사권 대부분을 독점하면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에 수사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돼 국민들이 사건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가뜩이나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무단 반려해 물의를 빚고 있을 정도”라며 “검찰에서 담당하던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경찰에 집중되면 경찰의 사건처리가 지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수사권을 없앤 다음 경찰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중수청 설치 등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7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를 경찰이 단박에 따라잡고 제도적 보완이 순식간에 이뤄지는 게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대검은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국민의힘, 정의당, 형사소형사소송법학회법조계와 학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경우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건의 기소를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우리 모두가 있다”고 했다. 또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의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데, 별도 수사기관에는 수천억원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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