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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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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6인 제한·밤 9시까지

방역패스·행사·집회 지침도 종전 기준 적용

2022-02-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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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오늘(7일)부터 '사적모임 6명·오후 9시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방역패스 역시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을 빼면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기준으로 6일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누적 확진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국 사적모임 최대 6명',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방역패스도 예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유지한다. 세부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이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열 수 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이 경우 299명의 인원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참여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한다. 최대 299인은 넘길 수 없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방역패스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예외범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 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확진자 급증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 의료 체계 부담이 덜하다는 긍적적 측면도 있다"며 "의료 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연일 확진자 수 최고치를 경신하며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3만8691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1일 1만8341명 △2일 2만269명 △3일 2만2907명 △4일 2만7443명 △5일 3만6362명으로 6일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968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검사 검수가 감소해 확진자도 이예 비례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주말 효과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오늘(7일)부터 '사적모임 6명·오후 9시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방역패스 역시 유지된다. 사진은 이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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