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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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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남3구역'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돈 보내는 까닭

선관위가 비용 모금 문자 보낸지 30분만에 1930만원 모여

2021-10-01 18:08

조회수 :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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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한 조합원이 선관위 간사에게 선거 비용을 입금한 내역. 사진/제보자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이 지불해야 되는 조합장 선거 비용을 조합원이 십시일반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임기가 끝난 전 조합장이 선관위에 선거 비용 지불을 거부하면서 선관위가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 비용 모집에 나선 것이다.
 
1일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신임 조합장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서 비용 지불을 거부하자, 선거를 미룰 수 없다며 조합원이 직접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합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관리 경비) V. 3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모든 비용은 선관위가 직접 집행하고 조합은 선관위가 요청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 조합장이 선거 비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합원이 직접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남3구역 조합 선관위가 조합원에게 보낸 조합장 선거 비용 모금 문자.
 
전 조합장은 현재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선거를 진행시키고 있다며 선거 비용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 조합장은 조합 선관위 해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전 조합장도 현재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한 상태다.
 
현재 한남3구역 조합장 선거에는 3명이 입후보했다. 선관위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15일 조합장 선거 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오는 14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선관위는 업체 한 곳을 선정해 투표용지 인쇄를 맡겼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발송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업체는 선관위 요청과 달리 지난달 17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장 후보 공보물을 발송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면서 전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후보를 선관위가 편들고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정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4시 30분에 모금 문자를 보낸 지 30분만에 현재 1930만원이 모인 상태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인 1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비용은 차입 개념으로 차기 집행부가 출범하면 선거 관련 비용을 정산해 조합원에게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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