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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민주당은 왜 언론중재법을 강행할까

검찰권력에 이은 언론권력 해체 노리나

2021-08-24 17:15

조회수 :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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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1. 언론의 힘
 
언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제4부로 비유된다. 대중에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제를 형성해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945년 12월27일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제사회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실제로는 미국이 주장, 소련이 반대했는데 정반대로 소련이 주장, 미국이 반대한다고 오보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좌우대립은 격렬해졌고 한반도 분단은 가속화됐다.
 
또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배경에는 군사독재 치하에서 경찰의 ‘서울대생 물고문 치사사건’을 폭로했던 언론이 있었다. 얼마 전 촛불혁명의 도화선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관련 보도였다.
 
2. 양날의 검과 가짜뉴스
 
그래서 언론은 흔히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표현된다. 일상생활에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와 기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이 특정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유착하거나 혹은 그 스스로가 주체가 돼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최근 SNS 등 개인미디어의 발달로 특정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유명인을 사칭한 인터뷰가 가능케 돼,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당은 ‘언론의 공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들고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정부가 직접 언론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성 언론의 ‘권력형 비리’ 보도 견제가 주 목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언론단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세계신문협회 등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 민주당은 왜?
 
민주당 역시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이유는? 한국 기성 언론, 소위 주류 언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있다. 과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석에서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을 “‘책임지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절대권력”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언론개혁은 검찰개혁에 맞먹는 중요도가 있는 분야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보수언론으로부터 ‘급진 빨갱이’, ‘지역감정의 주범’, ‘대통령병 환자’ 등으로 평생 공격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주류언론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고, 소위 ‘논두렁 시계’ 보도로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특정 언론권력은 검찰권력과 결탁, 권력감시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입맛대로 여론을 좌우하고 정국을 주도하려 했고, 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면서 “(언론과의 갈등상황이 잦은) 민주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은 그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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