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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업종 대기업 물류시장 '개방'하나…거래환경 자율개선

국토부·공정위,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2021-07-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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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업종인 대기업 물류시장의 일감이 ‘경쟁 입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화주·물류업계 등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범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이 참여했다.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발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됐다.
 
대기업 집단 소속 물류 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 고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 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협업하기로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물류 서비스 표준 계약서가 보급돼 불필요한 분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7일 서울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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