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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코인거래소 대주주 비리·해킹내역 들여다본다

2021-06-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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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비리나 해킹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향후 사업 심사 등에 반영할 전망이다. 
 
4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첫 행보로 지난 3일 오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20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회사 개요와 연혁 △사업내용 △재무현황 △임·직원 현황 △자금세탁 방지 체계관련 △거래자보호방안 관련 △기타 △추가 기재사항 등을 반영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FIU가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업계에 설명한 자리였던 만큼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 및 그 주요 내용 및 진행상황을 적도록 했다. △최근 5년 간 해킹 발생 내역 및 조치 내용 △현금 및 코인 인출지연이나 거부 사례 등도 기재토록 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사업계획서 마련을 거래소에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소송, 사법당국 수사, 부도, 기업회생, 영업정지 등의 발생 여부와 주요내용 및 진행 상황△최근 5년 간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 및 제재 받은 내역 및 조치 내용도 반영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적어내도록 할 경우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빗썸이나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 논란을 빚은 업비트 등 소위 4대 거래소가 FIU의 심사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FIU는 거래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가상자산 위험고지 방법으로 "화폐가 아니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보관방법, 고객신원 미 확인시 거래 제한방법, 다크코인 인지 및 운영 관련 내부 통제 방법, 오더북 공유 여부 등을 제출토록 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표·임원의 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기존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도 담긴 내용이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자료를 주고 어떤 톤으로 말한 건지 아직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난감해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을 거래소 신고 수리의 필수요건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당국의 입장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대표의 불법행위 이력 점검 등은 신고 수리 요건에 들어가 있다"며 "법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FIU를 주축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암호화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FIU와 관계기관들은 최근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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