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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주인없는 회사 만들려는 시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법 논란…일각선 "국회의원부터 제한해야"

2021-06-02 14:56

조회수 : 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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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업계가 반발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도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2일 금융·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의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상 이해상충이나 금융회사 건전성에 우려가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겸직을 허용하는데 이를 이용해 겸직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안 추진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녔더라도 엄연히 민간그룹"이라면서 "금융기관의 자율 경영이 중요한데 사실상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테크노경영대학원)는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관치금융이다. 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CEO라도 연임 제한에 걸리면 활동을 그만 두게 돼 금융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미신에 빠진 인기영합적이고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금융사 경영 개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 CEO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가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이 해당 문제를 대선 경선 과정에서 금융권 화두로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금융지주회사 CEO가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지분 한 푼도 없는데 임기 제한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서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줄 잘 서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권을 떡 주무르듯 해서 포스코나 한전같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회사의 임기까지 정부가 제한하는 게 과연 자본시장에서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도 한번만 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민간 금융사 수장의 임기 강제는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됐다"며 "회사에서 장기집권을 하는 회장들은 대주주도 아닌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회사처럼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금융사뿐만이 아닌데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회장이어서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도 "금융기관 CEO는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구조여서 성과를 못 내면 주주총회에서 심판을 받아 연임이 불가능하다"며 "상장회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구조여서 주요 금융사 대부분이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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