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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나왔다…추가지원금 한도 15%→30% 확대

지원금 확대로 이용자 후생 확대·불법 보조금 축소

2021-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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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공시변경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지원금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고 불법 보조금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에게 지원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확대 효과.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비용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으로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높은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 시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고시 개정으로 공시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공시지원금 상향은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고 불법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을 준수하는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올라가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을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들은 평균 약 5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낙준 방통위 과장은 "이용자가 느끼기에는 인상 폭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시일 변경은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추가로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변경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면 이용자들이 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최소 공시 기간이 7일에서 3~4일로 단축되고,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사업자가 최소 3~4일은 지원금 변경 효과를 한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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