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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멍드는 아이들③)세계 59개국 '체벌금지' 명문화…일본 올해 시행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등 시스템 확충
입력 : 2020-06-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신태현 기자]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했다. 당시 이웃의 유럽 국가들은 스웨덴을 두고 '미쳐버린 나라'라고 조롱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59개국이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들은 법이 정착하기까지 꾸준한 논의를 거쳐 체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체할 훈육의 방법을 제시해왔다.
 
스웨던 정부는 체벌금지법 통과 이후 이를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체벌 대신 가능한 훈육 방법을 설명하는 16페이지 설명서를 자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만들어 전국 가정에 배포했다. 두 달 동안 우유병에 법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는 만화를 붙이도록 했다. 각 지역마다 양육지원센터가 설치됐고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법이 시행되고 난 후 2년이 지나자 자녀에게 체벌을 행한 부모 비율은 90%에서 10%로 떨어졌다.
 
 
 
캐나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듭해 체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캐나다의 체벌금지법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목적이어야 하며, 절대로 머리나 얼굴을 때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세 이하 12세 이상의 아이에게는 어떤 목적이든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부모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과 상담 조치, 아이와 부모의 영구 분리 등 법적 처분을 받는다. 아이와 부모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이는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그 동안 부모는 지속적인 양육 교육에 참여한다. 원 가정으로의 복귀는 철저한 대비 후 이루어지며 과정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일부 주에서는 체벌을 허용하되 체벌의 기준과 조건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경찰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법적 징계권을 부여했던 일본도 변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의 훈육 시에 체벌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마다 아동상담소를 설치해 자녀 학대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전문 변호사를 상시 배치해 아동상담소를 지도·조언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정의 영역으로 치부했던 자녀 훈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우선 끄집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미국 유치원은 학부모를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원아들과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더라"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간식을 주지 않는 규칙을 시행하면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걸 부모들이 알 필요가 있다"며 "부모 내지 아동 교육이 필수 교육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해나·신태현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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