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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안대 퍼포먼스' 보수단체 회원 모욕죄 고소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자 장애를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
입력 : 2020-06-23 오후 6:02: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의 출정과 퇴정 시 '안대 퍼포먼스'를 하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애국순찰단 소속 성명불상 5명을 형법 311조(모욕)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단체 '애국순찰단' 소속 추정 인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출석에 맞춰 안대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법무법인 다산
 
변호인단은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 교수의 재판 때마다 야외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 교수를 비난했다"라며 "지난 18일에도 정 교수가 법원에서 퇴정하거나 출정할 때 정 교수를 향해 심한 욕설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 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도 자행했다"며 "위와 같은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자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이들의 행위를 고지하고 항의하며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18일 오후부터 채증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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