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최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스토어 광화문점에 아이코스 히츠(HEETS)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6월7일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하며 한국필립모리스가 판매하는 아이코스 포함 3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타르 평균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은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고, 이는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당시 식약처 발표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식약처 자체 분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가 이런 분석 결과를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18년 7월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일부 정보는 부존재한다며 거부했고 일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비공개했다. 회사는 같은해 10월 발표 근거가 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록 또는 의견서와 액상형 전자담배 타르 수치 분석 결과 자료 등은 식약처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