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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미국서 이중처벌 보증 없어…송환 부당"
"자금세탁혐의는 이미 무죄…유죄라도 한국서 처벌해야"
입력 : 2020-05-19 오후 1:46:4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에서 손씨 측이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 등으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를 근거로 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방청을 마친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씨는 이미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도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인도조약 유사 조항을 살펴보면 보증을 꼭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조약상으로도 (허용된 범죄 이외로)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씨 측은 이번 송환 심사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혐의가 이미 무죄라고 판결이 난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주장했다. 국내 검찰이 손씨를 처음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2심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을 재투자했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는 이유다.  
 
손씨의 변호인은 "(현금을)코인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이 사항을 투자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별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씨가 한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을 통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미국 수사당국이 상당기간 수사해 결론 내린 것으로 범죄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손씨 측은 인도 불허 사유 중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들어 손씨가 혐의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는 범죄인이 한국인인 경우와 범죄 중 일부가 한국에서 일어난 경우, 범죄인을 청구국에 넘기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다. 
 
손씨 변호인은 "법 위반이 있다면 한국에서 처벌해야지 적용되는 형량도 다른 미국으로 보내는 건 사법주권 포기"라면서 "언어,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씨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외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손씨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소한 점은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들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송환하지 못한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에는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손씨 아버지는 손씨 심문이 끝난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손씨가 엄마 없이 여태까지 자랐다"며 "아빠로서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 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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