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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체 영상 제출하라"…'패트 충돌' 재판 난항
민주당 측 대다수 증거 '부동의…재판부도 "부동의 많아 진행 어려워"
입력 : 2020-05-06 오후 3:00:5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검찰에 사건 관련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의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에 따른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면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전후 상황이 담긴 전체 영상을 보고 나서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고 나머지 영상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체 영상이 필요하다면 검찰은 언제든 제출이 가능하지만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이 대다수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부동의가 많은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의해서 최소한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측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8일 열린다.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들과 보좌관 등 10명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해 4월25∼26일 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모두 37명에 이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이 맡고 있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영상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합당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1일 열린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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